공제금액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기!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법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에요~ 한 증권사에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5월이 되기전 증권사에 신고대행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A증권사에서 100만원, B증권사에서 2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경우 나는 총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각 증권사에서는 250만원 이상 수익이 없으므로 신고대행 신청이 불가합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를 통해 자진 신고를 해야합니다.1.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?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(예: 미국, 중국 주식, ETF 등)을 매도하여 발생한 **양도차익(매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)**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과세 대상: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.세율: 양도.. 2025. 5. 16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