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법
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에요~ 한 증권사에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5월이 되기전 증권사에 신고대행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A증권사에서 100만원, B증권사에서 2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경우 나는 총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각 증권사에서는 250만원 이상 수익이 없으므로 신고대행 신청이 불가합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를 통해 자진 신고를 해야합니다.
1.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?
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(예: 미국, 중국 주식, ETF 등)을 매도하여 발생한 **양도차익(매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)**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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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 대상: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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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율: 양도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 = 총 22%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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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(2024년 귀속분은 2025년 5월 신고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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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공제: 연간 250만 원 (해외 주식 합산 공제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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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대상자: 해외주식 매매로 손익이 발생한 경우, 손실이라도 신고 의무 있음.
2. 신고 전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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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사 거래 내역: 매수/매도 내역, 환율, 수수료 등이 포함된 과세 보조자료(엑셀 또는 PDF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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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사(예: 한국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삼성증권 등)에 요청하거나 MTS/HTS에서 다운로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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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인증서: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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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기 및 엑셀: 양도차익 계산용 > 보통 증권사에서 엑셀 업로드 서식에 맞게 발급을 해주는 것 같지만 가끔 아닌 곳이 있으니 확인해야함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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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 계좌 정보: 세금 납부 시 필요.
3.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
양도소득세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:
[(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) - 기본공제 250만 원] × 22%
[(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) - 기본공제 250만 원] × 22%
예시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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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가액: 1,500만 원 (매도 시 원화 환산 금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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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가액: 1,000만 원 (매수 시 원화 환산 금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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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경비: 5만 원 (수수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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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공제: 25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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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: [(1,500만 - 1,000만 - 5만) - 250만] × 22% = 53만 9,000원
손익 통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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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해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손실은 통산 가능.
4. 홈택스 신고 절차
홈택스를 통한 신고는 간단하지만, 처음이라면 꼼꼼히 따라야 합니다.


Step 1: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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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(hometax.go.kr)에 접속.
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(카카오페이, 네이버 등)으로 로그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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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회원 로그인은 신용카드/휴대폰 인증 후 가능.
Step 2: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이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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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단 메뉴에서 신고/납부 > 양도소득세 클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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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신고 > 정기신고 선택
Step 3: 기본 정보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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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 자산 종류: "국외" > "국외 주식" 선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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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 연월: 2024년 01월 ~ 12월 조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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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인 정보: 주민번호, 주소, 전화번호 입력 후 저장.★ 저장 후에 나오는 ↓ 기본사항 입력(양수인)에는 해당이 없으므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
Step 4: 거래 내역 입력 (엑셀 업로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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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명세서 엑셀 양식 다운로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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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사 제공 과세 보조자료를 바탕으로 엑셀에 입력 후 작성된 엑셀 파일을 홈택스에 업로드.
★주의: 엑셀 양식은 홈택스 양식과 정확히 일치해야 함. (한셀 안됨, 무조건 엑셀)
Step 5: 세액 확인 및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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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로드 후 계산된 양도소득세액 확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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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 방법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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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에서 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으로 즉시 납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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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 납부 고지서 출력 후 은행 방문 납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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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소득세: 별도로 지방자치단체(예: 위택스 wetax.go.kr)에 신고/납부.
여기까지 하셨다면 해외수익 양도소득세 신고 완료!!
수익이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신고를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~
대행신고 하신 분들은 편히 하시고 저처럼 알아서 신고해야하시는 분들은 잘보고 따라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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